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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코로나19 공포로 주가가 급락하자 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었지만 5월 3일부터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공매도가 재개됩니다.

이번 공매도 금지 조치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재정위기에 이은 3번째 조치였고 공매도 금지 기간으로는 가장 길었어요.

공매도 재개를 앞두고 찬성과 반대에 대한 의견들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대체 공매도 무엇이길래 이렇게 주목하는 걸까요?

공매도 란?

공매도 :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빌려 판 뒤 실제 주가가 떨어지면 싼값에 다시 사들이는 방식으로 차익을 얻는 투자를 공매도 라고 합니다.

출처 매일경제


이해하기 쉽게 공매도 예를 들어 설명할게요.

주당 1만원인 A회사 주식이 있습니다. A회사 주식이 떨어질 것으로 예상한 투자자가 기관이나 증권사로부터 A회사 주식 100주를 빌려서 팝니다.

이에, 투자자는 총 100만원을 벌었죠.


며칠 후 A 회사의 주식이 주당 5,000원으로 떨어집니다. 이때 100주를 50만원에 사서 빌린 기관이나 증권사에 싸게 산 주식으로 갚습니다.

그럼, 50만원의 시세차익을 얻는 것이 공매도 투자 기법입니다


일반 투자와 공매도 투자의 차이점은 일반 투자가 향후 주가가 상승할 종목을 잘 선정해야 한다면 공매도 투자는 향후 주가가 하락할 종목을 잘 선정해야 이익을 볼 수 있는 점에 큰 차이가 있죠.


우리나라 공매도 투자


공매도 형식은 두 종류가 있어요.

■ 무차입 공매도
빌리지 않고 약속만으로 주식을 팔 수 있는 공매도
■ 차입 공매도
주식을 빌린 다음 갚는 공매도

우리나라의 경우 무차입 공매도는 불법입니다만 일부 기관투자자 중심으로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발생해왔는데요. 제대로 적발되지도 않고 처벌도 과태료 수준이라 끊임없이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이에 올해 2월부터는 불법 공매도 적발 시 주문 금액의 최대 100% 과징금에 형사처벌을 받도록 강화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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