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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코로나 3차 재난지원금 신청방법 www.버팀목지금.kr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대상2021년 11월 24일 이후 커러나19 방역 강화 조치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제한 대상이 된 소상공인 □ 매출액 : 10억 ~ 120억 미만 □ 상시근로자 수 : 5인 ~ 10인 미만 □ 개업일이 사업자등록상 2020년 11월 30일 이전 □ 신청일 기준 휴 • 폐업 상태가 아닐 것 □ 공동대표인 경우 1인 • 여러 사업체 운영시 1개업체 ※ 지자체의 추가적인 방역조치로 집합금지나 영업제한이 이뤄진 경우에도 지급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집합금지나 영업제한 조치를 위반한 업체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고 지급받더라도 위반 사실이 확인되면 환수된다고 하니 참고하세요. 3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지원금액 ■ 집합금지 업종 : 300만원 ■ 영업제한 업종 : 200만..
2021. 1. 11.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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