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남편 일상이야기/부동산이야기
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미리알기 2탄
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지난 번 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탄에 이어 포스팅 써볼게요. 바뀌는 부동산 제도 꼼꼼이 알아두시고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래요~ 1 . (1월)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최대 80% 확대 21년부터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만 60세 이상인 1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80% 공제 받을 수 있어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율 중 고령자 세액 공제율이 구간별로 10%P 상향됩니다. 장기보유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되었네요. 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유일하게 과세가 아닌 세금 공제해주는 제도가 아닌가 싶네요. 2. (1월) 법인 양도세 추가세율 인상 [기존 현행법은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
2020. 12. 30.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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