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회적 거리 두기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은 3월 29일 오전 6시부터 제4차 재난지원금인 [버팀목자금 플러스]를 신청할 수 있어요
그럼 제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대해 알아보도록 하죠!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대상 및 지급금액

제4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정부 데이터베이스에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자영업자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수령자 등이 지급 대상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금은 영업 제한이 이뤄진 업종과 매출 감소 업종을 단계별로 지급되는데요.
정리하여 알려드릴게요.
■ 4차 재난지원금 500만원 대상자
유흥업소 • 실내체육시설 • 노래방 등 11종의 집합금지(연장) 업종
■ 4차 재난지원금 400만원 대상자
학원 • 겨울스포츠 시설 2종의 집합금지(완화) 업종
■ 4차 재난지원금 300만원 대상자
식당 • 카페 • 숙박업 • PC방 등 10종의 집합제한 업종 및 업종 평균 매출이 60% 이상 감소한 여행업 등
■ 4차 재난지원금 250만원 대상자
매출이 40~60% 감소한 공연업 및 전시 • 컨벤션, 행사대행업 등
■ 4차 재난지원금 200만원 대상자
매출이 20~40% 감소한 전세버스 등
■ 4차 재난지원금 100만원 대상자
매출이 20% 미만으로 감소한 일반 매출 감소 업종
특고와 프리랜서 등 지원대상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0만원을 3월 30일부터 4월 5일까지 지급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신규 신청자에게는 100만원을 지급하며 심사에 시간이 소요되므로 지급 시기는 5월 말이라고 합니다.
전년 대비 매출이 감소한 법인택시기사 • 전세버스 기사 4월 초부터 신청을 받아 5월 초부터 70만원씩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돌봄서비스 종사자에게는 5월 중순에 50만원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노점상 등 에게는 생계 • 소득안정자금 50만원을, 농가에는 30만 ~ 100만원 상당의 현금이 아닌 바우처를 지급한다고 해요.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급시기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수혜대상자 80만명 중 70만명에게는 3월 30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고 하며 구체적으로 ■ 3월 26일 사업공고 ■ 3월 26일 ~ 27일 안내문자 발송 ■ 3월 26일 ~ 4월 2일 신청 접수 ■ 3월 30일 ~ 4월 5일 지급 순서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규수급자 10만명분은 5월 말부터 지급 예정입니다.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플러스 신청방법
재난지원금을 신청하기 전에 알아두셔야 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 두기로 영업제한을 받은 업체라도 2019년보다 지난해 매출이 증가한 경우는 지원받지 못한다는 것 꼭 알아두시고 신청하세요.
또한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최대 4개 사업체에 대해 1천만원까지 지급된다고 하네요.
신속 지급 대상자에게는 3월 29일 오전 6시부터 안내 문자 메시지가 발송된다고 합니다.
지원금 신청은 누리집(버팀목자금.kr)에서 할 수 있어요.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상공인 버팀목자금 플러스 소개, 신청하기, 신청결과 확인 등
xn--jj0bp1qb8bjscd6m6thtsv4xd.kr
■ 29일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홀수
■ 30일은 짝수인 사업자만 신청할 수 있어요.
■ 31일 이후에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다만 1인이 여러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다음 달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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