탱남편 일상이야기/부동산이야기
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미리알기 1탄
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주택시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25번이나 잇따르면서 부동산 제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럼 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하나씩 알아볼게요. 1. (1월) 분양권 = 주택 수에 포함 양도세 중과 《현행》 2020년까지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았습니다. 살지도 못하는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 안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21년 부동산 제도》 2021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함. 《예외사항》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2020. 12. 27.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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