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주택시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25번이나 잇따르면서 부동산 제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럼 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하나씩 알아볼게요.
1. (1월) 분양권 = 주택 수에 포함 양도세 중과
《현행》
2020년까지는 분양권은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았습니다. 살지도 못하는 분양권이 주택 수에 포함 안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닌가요?
《21년 부동산 제도》
2021년부터는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해서 양도세를 부과합니다.
※ 단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에 한함.
《예외사항》
1가구 1주택자가 이사 등을 목적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혜택을 줄 예정이라고 하네요.
※ 양도소득세란 개인이 토지 • 건물 등 부동산이나 주식, 분양권을 양도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을 과세대상으로 부과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2. (1월)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에 거주요건 추가

《현행》
(9억원 초과 주택을 양도할 때)
2년 이상 거주했다면 보유기간에 따라 연 8%씩 공제받아 최대 80% 공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2021년 부동산 제도》
2021년부터는 보유기간 연 4% • 거주기간 연 4%로 분리해 각각 40%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어요.
집주인이 주택을 아무리 오래 보유했더라도 집주인이 실제로 주택에 거주한 기간이 짧다면 세부담이 늘어나겠네요. 결국 똘똘한 1채에 대한 인기는 21년이 되면 더욱더 커질 수 밖에 없을 듯 하네요.
3. (1월) 종합부동산세 세율 최대 6% 인상
《현행》

2019. 12. 16.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인 종합부동산세가 현행 제도 였어요.
《21년 부동산 제도》

□ 2주택 이하 보유자라면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되어 0.6% ~ 3% 세율 적용.
□ 3주택 이상 보유자 및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는 과세표준 구간별로 인상되어 1.2% ~ 6% 세율 적용.
□ 다주택을 보유항 법인의 경우 개인 최고세율 수준인 2주택 이하 3% • 3주택 이상 6% 로 일괄 적용.
다주택자라면 과세 기준일인 6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해야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겠네요.
※ 종합부동산세란 부동산 보유 정도에 따라 조세의 부담 비율을 달리하여 납세의 형평성을 제고한 국세로,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와 토지에 대한 종합부동산세를 합한 세금입니다.
20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는 아직 남아 있어서 총 3탄으로 구성해야 할 듯 해요. 오늘은 21년 달라지는 부동산 1탄 이었습니다. 곧 달라지는 부동산 2탄으로 유익한 정보 알려드릴게요.
21년 달라지는 부동산 2탄 링크걸어요.
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미리알기 2탄
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지난 번 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탄에 이어 포스팅 써볼게요. 바뀌는 부동산 제도 꼼꼼이 알아두시고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래요~ 1 . (1월) 종합부동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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