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말정산 (13월의 월급)
직장인(근로소득자)라면 연말정산 시즌을 기다리실 거예요. 어떤 분은 환급받아 13월의 월급을 기다리는 즐거운 마음으로 기다리지만 어떤 분은 징수되어 오히려 돈을 뱉어내야해 초조한 마음으로 연말정산 시즌을 기다리겠죠.
연말정산 이란?
한 해(2020년)동안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에 납부했어야 할 세액을 계산하여, 덜 납부한 금액은 추가로 징수하고 반대로 더 납부한 금액은 환급하는 것을 연말정산 이라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연말정산 준비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고 어려워 하시는데도 국세청에서는 연말정산 관련된 지침을 너무 어렵고 한번에 이해하기 힘들게 만들었더라구요. 그래서 오늘은 연말정산 기간에 따라 어떻게 준비 하는지 쉽고 꼼꼼하게 정리해서 알려드릴게요.
연말정산 시기에 따른 준비

첫번째. 연말정산 자료제출 하기
자료제출기간 : 1월 1일 ~ 1월 7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로 웬만한 서류는 제출하지 않아도 연말정산 반영되지만 아직 근로자가 제출해야하는 서류가 있어 알려드릴게요.

근로자가 연말정산 제출해야 할 서류는 5가지가 있는데요.
□ 보청기 • 장애인 보장구 구입금액 및 렌트비용은 서류로 제출해야 증빙이 돼요.
□ 중 • 고등학교생 교복 및 체육복 / 취학 전 아동 학원비 / 기부금 은 지출내역 제출해야 합니다.
□ 월세액 세액공제를 위해서 임대차 계약서도 증빙 서류로 제출해야 합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자료는 실손의료보험금을 수령한 경우 따로 서류 제출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분이나 실손보험에 적용되지 않은 의료비용은 서류를 제출해야만 해요.
두번째. 간소화 서비스 조회
조회기간 : 1월 8일 08시부터 2월 15일까지
21년 연말정산에 추가된 서비스는 2019년 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때 증빙 서류를 제출했다면 2020년 연말정산 부터는 자동으로 연말정산에 포함됩니다.
세번째. 증명자료 수집 및 제출
수집 및 제출 기간 : 1월 20일 ~ 2월 15일
한달 간 [소득공제] 와 [세액공제] 자료를 모두 다운받아서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 연말정산 서류제출 일정은 회사마다 다르니 참고만 하세요.
네번째.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회사에서 근로자가 보내준 자료를 바탕으로 검토 후 입력하고 미리 계산을 하여 원천징수영수증을 근로자에게 발급하여 줍니다. 근로자는 발급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보고 누락한 부분이 있는지 확인 후 추후에 관련 자료를 제출하셔야 손해을 보시지 않아요.
여기까지 하셨다면 이제 연말정산 환급만 받으시면 됩니다!
연말정산 환급 받는 시기는 2021년 4월 10일 전후로 환급이 진행됩니다.
시기에 따른 연말정산 준비방법에 대해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에 연말정산 하는법에 대한 포스팅을 이어서 써보도록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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