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숙박업 • 음식점업 • 도소매업 • 관광업 등 대면 서비스 일자리가 많이 사라져버렸어요. 앞으로 더 큰 문제는 대면 서비스 업종의 타격이 큰데다 산업구조 전환기와 맞물려 코로나19가 종식된 이후에도 일자리가 정상으로 회복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여 막 대학을 졸업한 20대 근로자는 물론 30대와 40대 모든 연령대의 근로자 고용이 무너지면서 이들을 위한 실업급여 조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할게요.
실업급여 란?
고용보험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급여를 지급해 고용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회제도로써 실직으로 인한 생계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줌으로써 한편으로는 안정적으로 재취업의 기회를 제공 및 지원하는 목적으로 운영해 지급하는 것을 실업급여라 합니다.
실업급여 종류
실업급여 종류는 2가지로 구성되어 있으며 개인의 상황에 따라 둘 중 하나만 지급받을 수 있어요.
■ 구직급여
■ 취업촉진수당
실업급여 필수 조건
실업급여 조건 중 4가지 조건이 반드시 갖춰져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으실 수 있는 만큼 꼭 알아두셔야 해요.
1. 고용보험 가입일
실업하기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실업급여의 재원은 고용보험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에 가입된 사람만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 피보험단위 : 고용보험에 가입 • 적용된 날로 토요일과 일요일 등은 피보험단위에 제외됨으로 가입일자를 꼼꼼하게 알아두셔야 해요!
2. 미취업 상태
말그대로 취업을 하지 못한 상태이어야만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3. 재취업 노력
실직자가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실직자는 재취업을 위한 이력서 제출 횟수 등을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구직활동을 수시로 해야 합니다.
4. 비자발적 사유
실직 • 이직 등의 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여야 합니다. 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있어요.
자발적인 사유로 실직 • 이직인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는 조건은 다음 포스팅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용직 실업급여 조건
일용직 노동자도 실업급여 증 하나인 구직급여 대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다른 근로자와 동일한 조건을 맞춰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일
(동일)실업하기 이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 기간이 총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일수가 10일 미만이어야 합니다.
※ 건설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수급자격 신청일 이전 14일간 연속된 근로내역이 없어야 합니다.
2. (동일) 미취업 상태 및 재취업 노력
3. 귀책사유 여부
본인이 스스로 그만두거나 자신으로 인한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것이라면 실업급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조건
자영업자도 고용보험 1년 이상 가입 후 부득이한 사정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비자발적 폐업 •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대상이 될 수 있어요.
《부득이한 사정의 경우란?》
매출액 감소 • 적자가 지속되는 경우 • 자연재해 • 건강악화 등이 있으며 구직급여 금액의 경우 기준 보수의 60%를 구직급여로 받을 수 있어요.
또한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만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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