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지난 번 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탄에 이어 포스팅 써볼게요. 바뀌는 부동산 제도 꼼꼼이 알아두시고 손해보는 일 없도록 하시길 바래요~
1 . (1월) 종합부동산세 공제한도 최대 80% 확대

21년부터 주택을 5년 이상 장기 보유한 만 60세 이상인 1주택자라면 종합부동산세를 최대 80% 공제 받을 수 있어요.
1주택자 종합부동산세 공제율 중 고령자 세액 공제율이 구간별로 10%P 상향됩니다.
장기보유공제와 합산한 합산공제율의 한도도 기존 70%에서 80%로 상향 되었네요.
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중 유일하게 과세가 아닌 세금 공제해주는 제도가 아닌가 싶네요.
2. (1월) 법인 양도세 추가세율 인상
[기존 현행법은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 추가로 과세하고 있어요.
[21년 1월부터는 법인이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에 대한 기본 법인세율에 20% 추가로 과세한다고 합니다.
주택 뿐만아니라 입주권 • 분양권에도 적용하며, 2020년 6월 18일 이후에는 8년 이상 임대하는 주택(수도권 6억원 • 비수도권 3억원 이하)에도 추가세율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하네요.
법인들이 가지고 있는 매물을 과세로 시장에 내놓게하여 집값을 낮추게 하려는 의도로 만들어지는 제도 같네요. 도대체 부동산 가격을 과세로만 해결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3. (1월)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한해 새 아파트 청약 소득기준을 완화한다고 하네요. (아래표 참고하세요.)


신혼부부 •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소득이 낮을수록 당첨 확률이 높아지는 우선공급은 70%, 추첨제로 선정하는 일반공급은 30% 입니다.
저희 부부는 19년도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해서 당첨됐는데요. 소득기준이 너무나도 낮기 때문에 소득기준에 맞추는 것이 생각보다 어려워요. 다행히 저희부부는 19년도에 소득기준에 맞아 1순위가 될 수 있었지만 20년도부터는 소득기준에서 2순위로 밀려나는 걸 알고 19년도에 있던 서울 • 경기 청약은 전부 했던 것 같아요.
이상으로 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2탄이었습니다.
아직도 알려드릴 부동산 제도가 남아 있어서 3탄으로 조만간 포스팅 할게요.
21년 달라지는 부동산제도 1탄 입니다.
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미리알기 1탄
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주택시장에 대한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부동산 규제 25번이나 잇따르면서 부동산 제도 급격하게 변하고 있어요. 그럼 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하나씩 알아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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