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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집 마련의 첫걸음 주택청약 1순위


내가 사는 주택에 대한 애착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인들은 주택을 전세로 얻기보다는 소유하고자 하는 마음이 크기 때문에 청약에 대한 관심은 전국민적인 공통 관심사죠.

특히 저와 같은 2030세대는 기존의 부동산 투자와는 다르게 실거주의 목적으로 주택 구입이 간절합니다. 그나마 저렴하고 시세에 맞는 주택을 얻는 방법은 청약에 의한 당첨이 유일하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신청방법 • 왜 청년이라면 아런 점을 꼼꼼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지 정리할게요.

주택청약통장 이란?

□ 주택청약종합저축
□ 청약저축
□ 청약예금
□ 청약부금
청약통장
4가지 종류가 있지만 그중 주택청약종합저축 한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청약저축은 국민 주택에 청약 / 청약예금은 민영 주택에 청약 / 청약부금은 전용 면적 85㎡이하 민영 주택에 청약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에 청약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청약통장은 1금융권 은행에서만 만들 수 있어요.
현재 우리나라 1금융권은 국민 • 농협 • 우리 • 신한 • 하나 • ,대구 • 부산 • 경남 은행에서 만들 수 있어요. 청약통장은 한사람당 하나만 만들 수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국민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만들었으면 다른은행에서 청약통장을 또 만들 순 없습니다.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

□ 만 19세 ~ 만 34세 미만
□ 연소득 3천만원 미만
□ 무주택 세대주 혹은 세대원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하였을 때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만들수 있어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은 소득공제 • 비과세 • 금리혜택 등 여러가지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어 만 19세부터 만 34세 미만인 청년이라면 청년 우대형 통장 추천드립니다.

미성년자 청약통장


만19세 이전까지의 가입 인정 기간은 최대 2년, 납입 금액은 24회만 인정되기 때문에 미성년자가 청약통장에 가입할 때는 만 17세부터 매달 10만원씩 납입한다면 가장 좋아요. 부동산에 관심있는 부모님들은 모두 이렇게 하고 있더군요.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의 핵심은 청약통장 입니다.
청약통장 □ 가입기간 □ 납입횟수 • 납입금액 중요합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얼마나 오래됐는지 청약통장에 돈을 한달에 몇번 • 얼마를 납입했는지 말이죠.

투기과열지구를 기준으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 모두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24개월 이상 납입횟수는 24회 이상이어야 합니다. 또한 국민 주택에 청약하려면 가입 기간 1년이 경과하고 월 납입금을 12회 이상 납입해야 1순위 자격이 주어지기에 위에 언급드린 조건들을 충족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해요.

청약통장은 매달 2만원 이상 5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지만 1회차 당 인정받을 수 있는 월 납입금액은 최소 2만원부터 최대 10만원까지 납입금액을 인정받을 수 있어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주택청약 당첨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1회 최대 인정금액인 10만원씩 매달 납입해야 당첨 확률이 높아지겠죠.


청약신청시 예치금


최소 예치금은 지역별로 면적별로 그 기준도 매우 다르기때문에 꼭 숙지허셔야해요. 전용 85㎡ 이하 주택형은 서울과 부산은 300만원 • 기타 광역시는 250만원 • 기타 시/군은 200만원이 최소한 예치돼 있어야 청약을 신청할 수 있어요. 예치 금액이 부족하거나 이사해 주민등록지를 이전했다면 청약종합저축은은 최초 입주자 모집 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은 청약접수 당일까지 충족돼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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