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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지난 21년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 1탄 • 2탄을 쓸 때만 해도 2020년도였는데 어느새 2021년 1월도 절반이 지나가고 있네요. 2021년도 부동산 열기는 뜨겁기만 하네요. 전세값 • 매매값 모두 연일 신고가를 갱신하고 있어요. 이럴때일수록 달라지는 부동산 제도를 잘 파악하고 있으셔야 한다는 것!

1. (2월)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당첨자에게 거주의무기간 부여


지금 설명드리려고 하는 이 제도는 쉬운말로 바꿔 말하면 [새아파트 전월세금지법] 입니다. 새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들을 투기세력이 아닌 실거주자들 중심으로 바꾸기 위한 제도입니다.

[새아파트 전월세금지법]은 2월 19일 부터 상한가분양제 적용 받은 수도권 주택에 입주할 경우 거주의무기간을 채워야 하는데요.
《공공택지》라면 최소 입주가능일로부터 3~5년
《민간택지》라면 최소 입주가능일로부터 2~3년



※ 만약 거주의무기간 중 해외체류 • 근무 • 질병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거주한 것으로 인정하며, 이사할 경우라면 LH 등에 주택을 우선 매각해야 합니다

2. (6월) 양도소득세 중과세율 인상

6월 부터 다주택자조정대상지역에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 양도세 중과세율이 더많이 부과됩니다.
《현행》 기본세율 + 10% ~ 20%P
《변경》 기본새율 + 20% ~ 30%P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이나 조합원 입주권을 매도한다면 세율이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하게 돼요.
현행》 40%
《변경》 70%(1년 미만 보유시)


3. (6월) 전월세 신고제 시행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 신고제]도 6월부터 시행되네요.

전월세 신고제에 대해 더 알아보면 부동산 임대차 계약 30일 이내 보증금 • 임대료 • 임대기간 등 계약 사항을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 입니다.

신고와 동시에 확정일자가 부여되는데요.
[신고 누락시] 100만원 이하 • 거짓 신고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합니다.

다만 업무용 오피스텔 • 고시원 등 비주택이라면 전월세 신고제 제외 대상입니다.

4. 재건축아파트 실거주 요건 및 안전진단 절차 강화

투기과열지구 재건축 사업장이라면 분양신청 공고일 기준으로 2년 이상 실거주해야 조합원 분양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때 실거주 기간은 연속이 아니어도 합산 2년 요건만 채우면 됩니다.

안전진단 절차도 강화하는데요.
지금까지는 안전진단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는 경우 등만 처벌했는데 앞으로는 [부실 작성한 경우]에도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하고 입찰도 1년 동안 제한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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