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Q.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하는 이유는?


거리두기, 마스크착용 등 방역수칙은 일정 수준 준수되고 있으나 지인 간 모임 등 사회활동과 일탈행위를 통한 감염사례가 지속되고 있으며 연말을 맞아 각종 모임・행사가 많아 지역사회 곳곳에 일상감염의 위험성에 시민들이 노출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 모임・행사 최소화할 필요가 있어 5인 이상 집합금지를 시행하였다고 하네요.

Q. 3단계 격상이 먼저가 아닌지?


일상에 치명적인 후유증을 남길 수 있기 때문에 거리두기 3단계는 마지막 선택지이기에 좀 더 신중을 기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서울시는 3단계 격상 상황도 염두에 두고 준비는 하고 있다고 하네요.
 

Q.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지역은?

 
서울 • 수도권(경기도, 인천 전지역) 입니다.

Q.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내용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상황을 금지하는 것임
    - (동일장소) 실내・외 모든 장소 
    - (동일목적) 친목형성 등의 사적 목적
    - (인원) 5인 이상 금지.
※ 가족 등 주민등록표상 거주지가 같은 사람들이 모이는 경우 제외

 Q.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의 인적 적용 범위?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해당지역인이 아니라 해당지역 방문자도 적용 된다는 것 알아두세요!)
 
4인 이하의 사적 모임 • 행사는 허용된다고 합니다.
 

Q. ‘사적모임’의 정의와 범위는?

  (정의) 동일 장소에서 동일한 목적(친목형성 등의 사적목적에 한함)을 지닌 사람들이 5인 이상 동일한 시간대에 모이는 모든 집합활동을 의미합니다. 즉 일적인 공적 목적에 모임은 허용되겠네요.
 
(범위) 
동창회, 동호회, 야유회, 송년회, 신년회, 온라인카페 정모, 직장회식, 워크숍, 집들이, 돌잔치, 회갑・칠순연 등의 모임은 물론, 이와 성격이 유사한 사적 모임 일체가 금지됩니다.

(허용)  ‘사적모임’에 해당되지 않아 5인 이상 집합금지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됩니다.

□ 행정・공공기관의 공적인 업무수행
□기업 등의 경영활동 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 시험 • 경조사 등 시한이 정해져 있어 취소 • 연기가 불가피한 경우 2.5단계 수준으로 허용됩니다.

(허용되는 예)
방송・영화 등의 제작, 기업・공장 등 사업장의 근무, 기업의 정기 주주총회, 임금협상 등 노사회의, 국회・정부 회의, 군 부대훈련 및 대민지원 활동, 긴급 소방안전점검・훈련 등

Q. 5인 이상 집합금지 지역 시험 • 결혼식 • 장례식 진행은?


□ 시험의 경우 대학별 평가 등을 고려하여 2.5단계 수준으러 50인 이내 분할된 공간에서 가능

□ 결혼식 • 장례식 역시 2.5단계 수준으로 50인 이내 (서울의 경우 장례식장 30인 이내)로 가능

 

Q. 5인 이상 집합금지 발동시점 및 적용기간은?


상황의 위급함을 고려, 가능한 신속하게 적용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12.23(수) 0시부로 발동됨

 

성탄절, 신정 연휴 등 연말연시를 고려,

2021년도 1.3(월)까지 약 2주 동안 적용됨

 

Q. 다중이용시설에는 어떻게 적용?


5인 이상 집합금지 규제는 시설규제가 아닌 행동 규제이므로 다중이용시설은 2.5단계 수준에서 운영 가능합니다만 시설 내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는  유효합니다.

식당 • 영화관 • 공연장 등은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기에 사전예약제(4인 이하), 이용인원 기재 등 방역수칙 추가 등을 고민중

Q. 5인 이상 집합금지 위반시 처벌은?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2호와 의거, 각 지자체가 발동하는 것이며, 동법상 벌칙규정에 의거 주최자 및 참여자에 대하여 벌금, 과태료, 집합금지, 시설폐쇄 또는 운영중단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어요. (20.12.30.이후)
 
5인 이상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으로 확진자가 발생된 것이 확인되었을 때 치료 등 모든 비용에 대하여 구상권이 청구됩니다.

Q. 위반사항 적발 및 단속 등 행정명령의 실효성은?

확진자 발생으로 역학조사 등을 통해 5인 이상 사적모임 집합금지 등 방역수칙 위반사실이 확인되었을 시,
벌칙규정에 따른 고발(300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부과, 집합금지, 치료 등 관련 비용에 대한 구상권 청구 등이 진행 될 수 있다고 해요.

이상으로 5인 이상 집합명령 금지 정리였어요.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