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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6월 1일부터 시행되는 전월세 신고제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전월세 신고제 란?

전월세 신고제는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지방자치단체에 의무적으로 계약 사실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지난해 도입된 계약갱신청구권제 • 전월세상한제와 함께 [임대차3법] 중 하나죠.


전월세 신고제 신고대상


《전월세 신고제 신고 대상 지역은》
■ 수도권 (서울, 경기)
■ 6개 광역시 (부산, 대전, 대구, 울산, 인천, 광주)
■ 세종시
■ 도(道)의 시(市) 지역

소액 임대차 계약이 많은 군 지역은 대상에서 제외됐어요. 하지만 해당 지역에서도 보증금 6,000만원을 초과하거나 월세 30만원을 넘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은 모두 신고해야 합니다.
반전세는 보증금이나 월세 중 하나라도 이 기준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이 된다.


전월세 신고제 신고기간


전월세 신고제 신고 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0일이 이내. 아직 잔금을 치르지 않았고 이사를 하지 않았더라도 신고는 계약일을 기준으로 30일 내에 먼저 해야 해요!


갱신계약 • 초단기계약도 전월세 신고제 대상인가?


신규 계약뿐 아니라 갱신 계약도 모두 신고해야해요. 갱신 계약을 한 경우엔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도 신고해야 하지만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 계약은 신고 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세요!

30일 이내 초단기 계약은 신고 기한 이전에 끝나기 때문에 신고의 실익이 없어 신고 대상에서 제외.
30일 미만 초단기 계약이라도 기간을 쪼개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총 거주일 수가 30일 이상이면 신고 대상이 된다고하네요.


전월세 신고제 신고내용

출처 국토교통부

■ 임대인 및 임차인의 인적사항
■ 임대 주택의 주소 • 면적 • 방 개수
■ 임대료 • 계약기간 • 체결일 등

표준임대차계약서에 따른 일반적인 내용을 신고해야 해요.


전월세 신고제 신고절차


■ 오프라인 전월세 신고제 신고절차

  1.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 공동으로 서명·날인.
  2. [임대차 계약 신고서]를 관할 주민센터(통합민원창구)에 제출.


■ 온라인 전월세 신고제 신고절차


출처 국토교통부

온라인(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신고.

https://rtms.molit.go.kr/tutorial.jsp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의 접속방법 안내입니다.포털사이트에서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으로 검색하거나, 브라우저 주소입력창에 http://rtms.molit.go.kr을 입력하면 됩니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메

rtms.molit.go.kr


(링크를 누르시면 전월세 신고제 거래 절차에 대해 자세히 설명돼 있어요.)

※ 만약 공동으로 작성한 계약서가 없다면 계약자 중 한 명이 계약금, 입금내역 등 임대차 계약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함께 신고서를 작성해 신고할 수 있어요. 이때 한쪽이 계약을 신고하면 다른 상대방에게 그 내용이 문자 메시지로 통보됩니다.

※ 계약 당사자가 신고하기 어려울 때는 공인중개사 등 위임을 받은 사람이 임대차 계약 신고서의 작성 • 제출을 대행할 수 있으니 바쁘신 분들은 참고하세요.


전월세 신고제 처벌 규정


전월세 신고제 기간을 위반할 시 과태료 대상이 됩니다. 신고 누락에 대한 과태료는 미신고 기간과 계약금액에 비례해 4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산정되는데 이때 기준이 되는 계약금액을 산정할 때 계약금과 월세가 같이 있는 경우엔 월세의 200배를 계약금과 합산해 산출한다고 하네요.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하면 계약금액 등에 상관없이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 신규 제도 도입에 따른 국민의 적응 기간을 고려해 2022년 5월 31일까지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전월세 신고제 알아두면 좋은 점


전월세 신고제는 소급적용 되지 않습니다. 2021년 6월 1일부터 계약 체결된 대상자를 기준으로 적용 됩니다.

■ 임대차 신고를 위해 계약서를 제출하면 자동으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른 확정일자가 부여됩니다.

■ 국토교통부는 지자체에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임대료 인상폭을 5% 이내로 한 ‘5% 룰’,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 등을 철저히 점검한다고 하니 꼭 5% 룰을 지켜서 계약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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