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누굴 위한 부동산 정책인지 이제는 알 수조차 없네요. 20번이 넘개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혼란스럽기 때문에 부동산 세금에 대해서 정말 잘 알아두어야 나중에 손해을 안 보실 것 같아요.

2021년 6월부터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가 중과세율이 적용되는데 추가로 양도소득세 비과세 한도를 9억에서 12억으로 늘리고 양도차익이 5억 원이 넘을 시 중과세율을 적용한다는 정신나간 정책을 구상하고 있다고 하네요.

출처 매일경제

한숨만 나오지만 그래도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앞에서 말씀 드린 것처럼 6월부터 양도소득세 중과세율이 인상되기 때문에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과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요건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양도소득세 란?

건물이나 토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타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을 넘길 때 발생하는 양도차익에 대하여 부과되는 세금을 말합니다.

1가구 1주택의 경우 9억 원 이하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9억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의 양도차익에만 과세를 적용하도 있어요.


■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 2년 이상 보유(조정지역은 거주)
  2. 1주택자가 된 날부터 보유기간 계산
  3. 9억 원 이하 주택(초과분은 과세)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는 위에 조건을 만족시키면 면제 받을 수 있어요. 고가 주택의 경우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이용하며누최대 80%까지 공제 받을 수 있답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


■ 일시적 2가구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1. 주택 취득 후 1년 이후 신규 주택 취득
  2. 기존 주택 2년 보유하고 매도
  3. 3년 이내 기존 주택 매도(조정지역 1년)

2주택자의 경우 양도소득세 6% ~ 45% 일반세율을 적용하며 조정지역인 경우 6월부터 20%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나 투기 목적이 아닌 이사 등 부득이하게 옮기는 경우를 소명한다면 일시적 2주택자로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비과세를 받을 수 있어요.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